‘무늬만 공모’ 교장공모제의 허와 실

‘무늬만 공모’ 교장공모제의 허와 실

입력 2010-08-23 00:00
수정 2010-08-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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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의 인사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거론돼온 교장공모제가 ‘무늬만 공모’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공모를 통해 교장을 선임해 기존의 연공서열식 인사구조를 깨 학교 현장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7년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가 정착하면 승진 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교장 및 교육감에게 줄을 서는 행태도 자연스레 개선될 것이라는 게 교육 당국의 기대였다.

 하지만 교장공모제가 대부분 초빙형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책효과가 제한적이며,인사비리 근절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교장공모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데는 대부분 교육계의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해법은 다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평교사도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금의 초빙형 교장공모제도 축소 운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신규 공모교장 99%가 초빙형

 정년퇴임 등으로 오는 9월 새로 교장을 임명해야 하는 전국 768개교 중에서 이번에 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뽑는 학교는 전체의 57%인 437개교다.

 이 중 평교사에게도 지원 자격을 주는 내부형 공모가 4개교,교사 자격증이 없는 전문인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공모는 1개교에 불과하다.

 나머지 432개교의 교장은 모두 교장 자격증 소유자만이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이다.

 ‘무늬만 공모’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07년 9월 1차 시범운영 당시에는 내부형이 69%(55명중 38명),개방형이 9.1%(55명중 5명)에 이르렀지만 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박상완 부산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최근 내놓은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성과에 대한 비판적 분석’ 보고서에서 “초빙교장형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공모제의 외양을 취하면서 승진임용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증빙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유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정책위원장(경기대 교수)은 “내부형 공모제를 늘리지 않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교장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초빙형 교장공모제가 비리 근절에 이렇다 할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공모교장을 추천하는 학교 운영위에서 학부모들이 담합해 특정 후보를 밀거나 추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 비리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정부 “초빙형 정책효과 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 교장 지원 대상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정책 효과는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비리근절 태스크포스(TF) 신미경 팀장은 “교장으로 승진하려면 예전에는 승진명부에 따라 순서대로 발령을 냈지만,지금은 자격증만 있다면 젊은 교장들도 응모할 수 있다”면서 “정책의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

 초빙형 교장공모제가 정년까지 교장으로 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교장은 62세 정년 때까지 4년씩 최대 2번 할 수 있다.

 정년 이전에 2번의 교장직을 수행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초빙형 교장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년이 남아있는 퇴직 교장들이 다시 교장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

 교과부가 지난 3월까지 임기를 마친 초빙형 교장 492명에 대해 파악한 결과,실제로 임기를 채우지도 못한 채 정년을 맞아 퇴직한 이가 44%인 218명에 이르러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님이 증명됐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이번 공모부터는 정년이 4년이 남지 않은 이는 초빙형 교장직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전교조,내부형 공모제 확대 원해

 전교조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교장으로 임용한다는 교장공모제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을 일반학교로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부형은 현재 자율학교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전교조 동훈찬 정책실장은 “공모라는 의미 자체가 상식적으로 보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할 텐데 교장끼리만 경쟁시켜서는 별 의미가 없다”며 “내부형이 공모제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부형을 도입해야 인사비리가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 실장은 “교사가 교장 자격증을 따려면 교육감의 평가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비리가 끼어들 소지가 많다”면서 “꼭 교장 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공모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교총,교장공모제 자체 반대

 하지만 교총의 입장은 다르다.

 오히려 지금의 초빙형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인사권한을 강화시켜 권한 남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과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해 추천하면 교육감은 예외 없이 이를 존중해 교장을 임명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무순위로 3배수를 추천하고 교육청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한 명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교육감의 교장임용 재량권이 확대돼 권한 남용의 소지를 부추길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서울지역 교장 최종 임용후보자 75명중 4개교에서 심사점수 1,2위 후보자의 순위가 바뀐 것이 교육감의 권한 남용의 증거라고 김 대변인은 주장했다.

 그는 “교장공모제가 근무평가 제도에 의한 단층적인 교장승진제도의 다양화를 가져오는 선기능적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현재의 제도를 믿고 준비해 온 대다수 교원의 기대이익을 저버리는 것이니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내부형 교장공모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교직은 전문직이며 학교 경영과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으로서 최소한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교장 자격증”이라며 “평교사도 교장으로 임용되게 되면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보다 인기에만 연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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