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전 부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33·대리운전 기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50분께 강북구 번동 전 부인인 김모(33·여)씨의 반지하방에서 김씨의 남자친구 이모(28)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년 전 이혼한 김씨의 집에 이날 오전 6시께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기다리다가 저녁에 김씨가 귀가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아이들 양육문제 때문에 다시 합쳐보자고 이야기하러 갔는데 (김씨의) 휴대전화로 남자친구가 전화하더니 집까지 찾아온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가 범행한 지난 20일은 서울에 낮 최고기온이 32.2도까지 올라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50분께 강북구 번동 전 부인인 김모(33·여)씨의 반지하방에서 김씨의 남자친구 이모(28)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년 전 이혼한 김씨의 집에 이날 오전 6시께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기다리다가 저녁에 김씨가 귀가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아이들 양육문제 때문에 다시 합쳐보자고 이야기하러 갔는데 (김씨의) 휴대전화로 남자친구가 전화하더니 집까지 찾아온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가 범행한 지난 20일은 서울에 낮 최고기온이 32.2도까지 올라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