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와 공개기준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자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2월, 국회는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심의해 추려내도록 했다.2008년 3월 자문기구인 사면심사위원회가 김경한 당시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첫걸음을 뗐다. 그러나 위원 명단은 1년8개월간 공개되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가 법무부에 위원 명단과 약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명단 공개시 위원의 신변에 위협에 있을 수 있고, 사생활 침해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거부했기 때문. 경제개혁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재판부는 “자문기구지만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 심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신상정보는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0년 1월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확정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내부 위원은 법무부 장·차관·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5명이고, 외부 위원은 유창종 변호사, 오영근 한양대 교수,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등 4명이었다.
내부 위원이 의결 정족수가 넘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면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내부 위원이 5명인 구조라면 외부 위원이 전부 반대하더라도 법무부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게다가 사면심사위원의 위촉은 전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몫이다. 기준이나 선임 과정이 따로 없고 장관이 ‘학식과 덕망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위촉한다.
지난 5월 외부 위원의 2년 임기가 끝나자 법무부가 김일수 고려대 교수와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을 보충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도 빠졌다. 이로써 내부 위원 4명, 외부 위원 5명으로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이 바뀌었다. 그러나 논란을 없애려면 사면심사위를 구성할 때 국회나 사법부에서 위원 후보를 추천 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사면이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뒤집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법부 입장을 밝힐 법관이 사면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8-24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