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호텔서 일주일 공짜 피서 ‘얌체 가족’

유명호텔서 일주일 공짜 피서 ‘얌체 가족’

입력 2010-08-24 00:00
수정 2010-08-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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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만원 투숙비 안내고 달아나다 덜미 잡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 서울의 한 유명 호텔에 투숙하며 일주일 동안 맘껏 즐기고서 이용료를 내지 않고 달아나려던 일가족 5명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모(44)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께 부인,자녀 3명과 함께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들어가 11일까지 7일간 호텔 객실과 편의 시설을 이용했다.

 정씨 가족의 하루 숙박비는 24만원이었고,10여만원 상당의 룸서비스도 수시로 주문했다.

 아침 식사는 끼당 8만원 가량인 호텔 뷔페에서 때우고,이용료가 4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두 차례 즐기기도 했다.

 정씨 가족이 일주일간 호텔에서 지내면서 나온 총 이용료는 308만7천732원.하루 평균 약 44만원을 쓴 셈이다.

 호텔 측은 투숙 기간을 매일 연장하는 정씨를 수상히 여겨 수차례 정산을 재촉했지만,정씨는 “다음에 계산하겠다”며 미뤄왔다.

 더는 참지 못한 호텔 측이 마침내 11일 ‘최후통첩’을 하자 정씨 가족은 호텔 비상계단을 통해 몰래 달아나려다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경찰에 넘겨진 정씨는 “미안하다.이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정씨의 ‘무전취식’ 행각은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 관계자는 “정씨가 3년 전에도 우리 호텔에 투숙하고서 몰래 나가려다 적발된 적이 있었다”며 “이름을 바꿔 체크인해서 알아채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전력이 있고,벌금형도 6차례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가족이 호텔에서 여름 피서를 제대로 보낸 것 같다”며 “정씨 부인은 남편이 계산할 줄 알고 따라온 것으로 생각된다.정씨가 나중에 정산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갚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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