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라고?” 교사들 강력 반발

“학생을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라고?” 교사들 강력 반발

입력 2010-08-24 00:00
수정 2010-08-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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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고교 생활지도 교사들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규정 즉시 폐지’ 지시는 졸속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 고교 생활지도부장 회의’에 참석한 교사들은 “사전 토론회 등 의견교환 없이 체벌금지 원칙을 정해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생활지도 교사는 “시교육청의 체벌 대체방안도 어이없을 정도로 졸속이다. 문제 학생을 교장실로 보내라는데, 교장실에 항상 교장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학생을 교실밖으로 퇴출해 학습권을 빼앗는 것은 체벌보다 더욱 나쁜 징계 수단이라는 지적과,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이수 등 대체 벌을 내릴 환경이 구축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교사는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를 하려 해도 문제 소지가 있는 학생을 받아주는 외부기관이 거의 없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교사는 “한 학생에게 사회봉사를 지시했더니 실제 처벌까지 두 달이 걸렸다. 이렇게 즉각적인 징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 효과가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교장·교감의 계도 등으로도 개선되지 않는 학생은 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 통고해 처리하라는 지시에도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한광고 생활지도교사 신근철씨는 “가정법원에 통고한다는 건 제자를 법원에 고발하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교사의 가치관으로는 이게 가능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의견을 구하려고 이날 회의를 열었다면서도 체벌금지 조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비난을 자초했다.

 중등교육정책과 생활지도담당 김용호 장학관은 지난 20일로 예정됐던 4개 권역 토론회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이미 체벌금지를 선언한 마당에 체벌금지 여부를 묻는 논쟁이나 토론은 정책 추진에 역행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학생·학부모·교사 모임에서 체벌 존치 결정이 나올 때는 “생활지도부장이 정치력을 발휘해 체벌이 금지되도록 해 달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언론의 취재를 허락하지 않거나 질의응답 시간을 제외한 회의 초반 10분만 공개하겠다는 뜻을 고수해 취재진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신 교사는 “체벌이 나쁘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지금 방안대로라면 문제 학생들은 학교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수밖에 없어 맞아서라도 졸업할 아이가 학교도 마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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