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양도자‘솜방망이 처벌’

대포통장 양도자‘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0-08-30 00:00
수정 2010-08-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생계이유 기소유예 비율↑

‘대포통장’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포통장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줬다 적발된 사람 중 일부는 기소유예 등 경미한 처벌에 그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경찰청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건은 2008년 1만 2391건, 2009년 2만 60건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적발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비율은 2007년 2.9%(63건), 2008년 2.6%(334건), 2009년 3.2%(656건)이던 것이 올 상반기에는 10.8%(889건)로 급증했다.

수사 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운데 ‘생계형 범죄’가 많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범죄를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 지 3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법 규정을 잘 몰라 대포통장을 양도했다.’고 해명하는 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8-3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