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오세미테크㈜에 재산보전처분

법원, 네오세미테크㈜에 재산보전처분

입력 2010-08-30 00:00
수정 2010-08-30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네오세미테크 주식회사에 대해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네오세미테크를 당사자로 한 채권·채무의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네오세미테크는 인천에 본사를 둔 반도체 웨이퍼 제품 생산회사로 장부상으로는 자산 2천204억원,부채 1천984억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이 회사는 앞서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됐으나 회생 여부가 불투명해 채무자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