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대 사기 신용보증기금 前직원 구속

38억대 사기 신용보증기금 前직원 구속

입력 2010-08-31 00:00
수정 2010-08-31 1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 정읍경찰서는 31일 대출 보증업체로부터 38억원대의 대출금을 받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신용보증기금 정읍사무소 전 직원 이모(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말 사업가 천모(42)씨에게 “보증 취급에 문제가 있다”면서 은행 대출금 3억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받는 등 최근까지 6개 업체로부터 18차례에 걸쳐 38억1천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자 보증서를 발급해준 중소기업에 독촉전화를 걸어 은행 대출금을 이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이씨를 지난 23일 해임 처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