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교육예산 ‘개인증액’…특정학교 몰려

수상한 교육예산 ‘개인증액’…특정학교 몰려

입력 2010-09-01 00:00
수정 2010-09-01 1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교육위원과 일부 시의원이 지난 4년간 특정 학교들을 위해 증액해 준 ‘선심성’ 교육예산이 3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교육청이 강호봉 전 교육위원에게 제출한 ‘2007∼2010 증액금액 과다학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육위와 시의회의 ‘개인증액’ 요청으로 이 기간 서울시내 1천132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예산을 3천563억원 가량 증액했다.

 ‘개인증액’은 교육위원과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이 1인당 연간 15억원 내에서 특정 학교의 예산을 늘릴 수 있게 한 관행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226개 학교의 예산 증액분은 1천771억여원으로 전체 증액분의 절반(49.7%)을 차지했다.반면 하위 20% 학교의 예산 증액분은 123억여원으로 전체의 3.4%에 불과했다.

 20억원 이상 증액된 학교는 서초구 반원초(27억원)와 송파구 풍성중(25억원),도봉구 정의여고(22억원) 등 3개교였고,10억원 이상 증액된 학교도 33곳이었다.

 사립인 송곡고와 송곡여고는 같은 재단 소속인데도 14억4천만원과 13억6천만원씩 모두 28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예산 증액 규모가 가장 컸던 반원초와 예산 증액 규모가 가장 작은 서대문구 금화초(1천200만원) 사이의 격차는 225배가 넘었다.

 271개 학교는 지난 4년간 교육위나 시의회에서 예산을 한 푼도 늘리지 않았다.

 강 전 교육위원은 “개인증액은 자기 지역구내 학교에만 예산을 몰아주다 보니 형평성 문제는 물론 정작 필요한 학교에 예산이 가지 않는 예산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교육위원과 시의원들은 개인증액을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했고,심지어 리베이트를 받거나 자녀를 사립학교에 취업시킨 뒤 4년 내내 예산을 몰아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위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달 31일 폐원됐지만,시의원과 새로 선출된 교육의원 8명은 개인증액 요청권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이런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감사원은 개인증액을 통한 부당한 예산증액 행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지난달 말 시교육청 담당 직원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