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곤파스’ 한반도 강타] 피해주민 세금 면제·연기

[태풍 ‘곤파스’ 한반도 강타] 피해주민 세금 면제·연기

입력 2010-09-03 00:00
수정 2010-09-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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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곤파스’가 한반도의 허리를 치고 들어오면서 건물, 차량 등의 파손사고가 속출했다. 이럴 때 보험은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예측이 불가능해 재해 특약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과 질병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차량피해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강풍으로 날아온 물체에 차량이 파손됐거나 운전자가 다친 경우 ▲주차장에 세워놓았다가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가 파손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화재보험, 아파트종합보험 같은 일반보험에서는 ‘풍수해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태풍이나 집중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세금이 면제되거나 연기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피해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운영기준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주택 파손, 농경지 소실 등 피해가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감면대상 세목, 범위 등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오는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명의 재정 전문가가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안을 각각 분석 발표하며, 서울시의원, 재정 전문가, 공무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방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토론회를 참관할 수 있으며, 유튜브(‘서울시의회 토론회 제2대회의실’ 검색)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는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됐으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중점 투자방향, 분야별 재원배분, 신규·증감 사업을 분석하여 예산 효율화와 건전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4% 증가한 총 51조 451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석과불식(碩果不食 碩果不食 : 큰 과실을 다 먹지 않고 남겨 자손에게 복을 준다)의 관점에서 서울시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별(동행서울, 안전서울, 매력서울) 주요 사업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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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9-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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