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제한 대학 30곳 확정…6곳 최소대출

대출제한 대학 30곳 확정…6곳 최소대출

입력 2010-09-07 00:00
수정 2010-09-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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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일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 1학기 신입생부터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30개 대학을 선별해 명단을 공개했다.













































구분학제 대 학 명대출제한 내용
‘제한

대출’

그룹

(24개

교)
4년제

(13개

교)
광신대학교, 남부대학교, 대구예

술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대

신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

교, 성민대학교수원가톨릭대학

교,영동대학교,초당대학교, 한려

대학교, 한북대학교
ㅇ든든학자금 -대학 평가결

과에 관계없이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ㅇ일반대출 -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

출 -소득 8~10분위 학생 등

록금대비 70% 한도

*‘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

용되며, 재학생은 대출 제한

없음
전문대

(11개

교)
극동정보대학, 김해대학,대구공

업대학, 동우대학, 문경대학, 백

제예술대학, 부산경상대학, 상지

영서대학, 서라벌대학, 영남외

국어대학, 주성대학
‘최소

대출’

그룹(6

개교)
4년제

(2개

교)
건동대학교, 탐라대학교ㅇ든든학자금 : 상동

ㅇ일반대출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

출 -소득 8~10분위 학생 등

록금대비 30% 한도

*‘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

용되며, 재학생은 대출 제한

없음
전문대

(4개

교)
경북과학대학, 벽성대학, 부산

예술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를 대상으로 취업률·재학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성과지표를 평가한 결과 제한대출그룹 24개교와 최소대출그룹 6개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이 낮은 대학 명단을 직접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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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30개교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취업률,재학생충원율 등 교육여건 및 성과지표가 낮은 대학의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 대학의 지표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대출한도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30개교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취업률,재학생충원율 등 교육여건 및 성과지표가 낮은 대학의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 대학의 지표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대출한도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번 조치로 고등교육 부문의 해묵은 난제인 부실대학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한대출그룹에는 광신대학교,남부대학교,대구예술대학교,대구외국어대학교,대신대학교,루터대학교,서남대학교,성민대학교,수원가톨릭대학교,영동대학교,초당대학교,한려대학교,한북대학교 등 4년제 13개교가 포함됐다.

 또 극동정보대학,김해대학,대구공업대학,동우대학,문경대학,백제예술대학,부산경상대학,상지영서대학,서라벌대학,영남외국어대학,주성대학 등 전문대 11개교도 제한대출그룹에 속했다.

 최소대출그룹에는 건동대학교,탐라대학교 등 4년제 2곳과 경북과학대학,벽성대학,부산예술대학,제주산업정보대학 등 전문대 4개교가 포함됐다.

 제한대출그룹에 속하는 학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70%까지이며,최소대출그룹 6개교는 등록금의 30%까지이다.

 교과부는 “이번 명단 공개는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대출상환율을 높이려는 목적”이라며 “학자금 정책과는 별도로 부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퇴출 여건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애초 지난달 정책연구진 의견에 따라 대출제한 대학을 하위 15%인 50개교로 지정할 계획이었지만,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대출제한 대상 축소와 적용시기 유예를 건의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적용 대상을 하위 10%인 30개교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대출제한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해당되며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가구소득 7분위 이하 학생도 제한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일반학자금 대출만 제한되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든든학자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8일부터 시작되는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에 수험생에게 대학 선택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해당 대학 명단을 공개했다”며 “대학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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