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MRI검사도 건보혜택

척추 MRI검사도 건보혜택

입력 2010-09-10 00:00
수정 2010-09-1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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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척추·관절’ 질환자의 MRI(자기공명영상진단) 검사비가 내달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50만~80만원 정도인 본인 부담금이 20만~30만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고가의 MRI 진단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암·뇌혈관질환·치매·척수손상 및 질환 등의 MRI 검사에만 적용돼 온 건강보험이 척추·관절질환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 이로써 척추골절·척추염·화농성관절염·무릎관절 및 인대손상 등의 환자도 올 10월부터 할인된 비용으로 MRI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MRI 검사 후 새로운 대상 질환이 발생해 추가로 촬영할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1회 진단시 진료상 추가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험이 인정됐고, 새로운 질환 발생으로 인한 추가 촬영시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9-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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