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高大 사실상 고교등급제 적용”

법원 “高大 사실상 고교등급제 적용”

입력 2010-09-16 00:00
수정 2010-09-1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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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시 특목고생 뽑으려 고교학력차 반영” 탈락학생 24명 일부승소 판결…고대 “항소”

고려대의 지난해 신입생 수시선발 전형 방식은 고교별 학력차이에 따른 점수 환산을 금지한 고등교육법을 위반해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15일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떨어진 전국 수험생 24명의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측은 7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일반고 학생 학부모들이 특수 목적고 학생을 우대한 대학의 입학전형에 반발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대가 의도적으로 일류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고교별 학력차이를 반영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과 관계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경우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려대가 지원자들의 출신 학교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전체 지원자의 평균이나 표준편차에 비추어 다시 표준화 하는 방법으로 보정해 실제 전형결과에 내신 1·2등급 지원자가 탈락하고 5·6등급 지원자가 다수 합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고려대의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의 입시에 응시했다 떨어진 전국 수험생 가운데 18명은 “고려대학교가 고교별 학력 차이를 점수로 반영하는 전형방식을 적용해 생활기록부상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탈락했다.”며 지난해 3월 17일 1인당 1000만~30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평균이 높고 표준편차가 작은 소위 일류고를 우대해 이들 학교 출신 지원자의 내신등급을 큰 폭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형을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주도한 박종훈 전 경남도 교육위원(경남포럼 대표)은 판결에 대해 “대학이 맘대로 입시 전형을 하는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 대학입학전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라는 국민적 여망을 확인해준 판결이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9-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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