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빅3’ 운명 금조3부 손에…檢 수사 일원화

‘신한 빅3’ 운명 금조3부 손에…檢 수사 일원화

입력 2010-09-24 00:00
수정 2010-09-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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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은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투모로와 금강산랜드㈜가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에 배당해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신한은행 사건과 함께 수사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행장 등 ‘신한 빅3’가 모두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금조3부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이 행장이 신 사장 등을 고소하면서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 ㈜투모로 등에 수백억원을 부당 대출했다고 언론에 알려 회사와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들 회사의 주장에 따라 당시 대출이 적법했는지 등을 먼저 조사한 뒤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측이 고객인 ㈜투모로 등과의 거래 내역을 외부에 공개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미 검찰은 신한은행 측의 고소에 따라 신 사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투모로 등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해야 할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원래 하던 수사를 진행해 결론을 내면 함께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이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신 사장과 ㈜투모로 국모 회장 등 7명을 검찰에 고소하자,부당 대출의 당사자로 지목된 ㈜투모로 등은 신한은행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사측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7일 이 행장을 맞고소했다.

 또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개 시민단체는 13일 “라 회장이 2007년 4월 차명계좌로 박연차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50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그 용도와 출처,차명계좌 사용 목적,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다음주 초 5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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