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교사 중징계 지나쳐”

“일제고사 거부 교사 중징계 지나쳐”

입력 2010-09-27 00:00
수정 2010-09-27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 김병하)는 26일 강모(46)씨 등 전남 고흥과 순천 지역 초·중교 교사 3명이 전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남도교육청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정직 1월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라며 “강씨 등에 대한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초·중·고교생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과 평가 시기나 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진단평가 시행이 위헌이라는 교사들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강씨 등이 시험기간 중 연가를 내고 결근한 데 대해서는 “법정 연가일수 범위에서 신청했다 하더라도 학교장의 불허 의사를 무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적법한 연가로 볼 수 없다.”며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강씨 등은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시행된 지난해 3월31일 연가를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체험학습 또는 가족여행 등을 이유로 결근했으며, 도 교육청은 같은 해 7월 말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에 요구한 항소 포기가 받아들여져 이들에 대한 징계를 원상회복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일부 위법 내용은 구두 경고를 하는 선에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9-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