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교사 중징계 지나쳐”

“일제고사 거부 교사 중징계 지나쳐”

입력 2010-09-27 00:00
수정 2010-09-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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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 김병하)는 26일 강모(46)씨 등 전남 고흥과 순천 지역 초·중교 교사 3명이 전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남도교육청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정직 1월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라며 “강씨 등에 대한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초·중·고교생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과 평가 시기나 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진단평가 시행이 위헌이라는 교사들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강씨 등이 시험기간 중 연가를 내고 결근한 데 대해서는 “법정 연가일수 범위에서 신청했다 하더라도 학교장의 불허 의사를 무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적법한 연가로 볼 수 없다.”며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강씨 등은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시행된 지난해 3월31일 연가를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체험학습 또는 가족여행 등을 이유로 결근했으며, 도 교육청은 같은 해 7월 말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에 요구한 항소 포기가 받아들여져 이들에 대한 징계를 원상회복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일부 위법 내용은 구두 경고를 하는 선에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9-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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