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물 학대에 경종을 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일 이웃이 기르던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채모(24·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의 생명을 잔인하게 박탈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넘어, 고양이와 정신적 교감을 나눠 온 피해자에게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줬다.”며 “법정에서의 자백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0-0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