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도 엇박자… 大法 판결이 분수령

법원 판단도 엇박자… 大法 판결이 분수령

입력 2010-10-08 00:00
수정 2010-10-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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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임대료 판결 살펴보니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포함된 공유지의 임대료 부과에 대한 법원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 조만간 있을 대법원 판결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7일 서울시와 서초구 등에 따르면 공유지 중 도로 임대료와 관련된 판결은 지금까지 모두 3차례 나왔다. 이 가운데 2개 재판부(2008구합18885, 2008가합27412)는 도로 임대료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1개 재판부(2008가합22431)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수수료 등’에 도로 임대료가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또 공원 임대료에 대한 6차례 판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 4개 재판부(2008구합10485, 2008구합18885, 2008가합27412, 2009구합21932)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나머지 2개 재판부(2008나115064, 2010누8913)는 낼 필요가 없다고 각각 판결했다.

이렇듯 도로와 공원의 임대료 부과 여부와 관련한 판결은 모두 1심이거나 항소심이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임대료 부과가 옳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그동안 행정기관의 소홀한 업무처리가 문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면서 “반대로 임대료 부과가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도정법과 공유재산 관리지침 등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0-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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