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똑같은 위법 사항이라도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법무부는 상장·비상장 회사의 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예규를 제정,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상법의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회사 규모와 위반 행위별로 세부 기준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새로 제정된 예규는 상장 및 비상장 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상장 회사의 경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기업과 2조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나눠, 상법 635조 3항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다르게 부과한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과태료 기준금액은 3000만원이지만 대기업은 4000만원이 된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와 10억원 이상의 회사로 나눠, 법 규정을 위반할 때 각각 다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법무부는 상장·비상장 회사의 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예규를 제정,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상법의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회사 규모와 위반 행위별로 세부 기준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새로 제정된 예규는 상장 및 비상장 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상장 회사의 경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기업과 2조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나눠, 상법 635조 3항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다르게 부과한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과태료 기준금액은 3000만원이지만 대기업은 4000만원이 된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와 10억원 이상의 회사로 나눠, 법 규정을 위반할 때 각각 다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10-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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