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현섭(60) 전 여수시장 관련 수사기록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변호사 측의 수사기록 사본을 복사한 뒤 공판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10여일 동안 수사기록의 행방이 묘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20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이주일)는 지난달 말 오 전 시장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변호사 측이 갖고 있던 오 전 시장 측근인 김모(59·여) 전 여수시 국장의 수사기록 사본을 복사해 갔다. 이때 검찰이 받아간 자료에는 피의자 진술서 등 대부분의 주요 수사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측 사본 복사해 공판준비
수사기록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생산하며 이 중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부분만을 따로 복사해 변호사 측에 넘긴다. 기록 원본은 공판부에서 관리하고, 필요 시 수사검사가 이를 대출 형식으로 열람한다.
그런데도 당시 검찰은 수사기록 위치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변호사 측에서 자료를 복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일 중앙지검 공판1부장은 “당시 수사기록을 수사검사 측에 대출해 준 상태였는데 중앙지검은 규모가 있다 보니 수사기록을 수일 내 찾아 오기 곤란했다.”며 “공판 준비가 급해 변호사 측 자료를 복사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검찰은 피의자의 개인정보 및 피의사실이 기재된 기록을 담당 변호사의 승인 없이 복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맡은 허용진(법무법인 산호) 변호사는 “(기록 복사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변호사가 검찰에 수사기록을 복사해 주는 위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없을 때 직원들을 통해 복사한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당시 수사기록을 분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분실 뒤 일부 회수설 나돌아
검찰이 추석 전후인 9월 말쯤 기록을 분실했다가 공판 직전인 지난주쯤 일부를 찾았다는 구체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 기록 중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복사해 변호사 측에 넘긴다.”며 “그걸 다시 복사해 받는다는 것은 원본이 사라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증거능력 인정 못받을 수도
수사기록 원본을 분실했을 경우 사본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검찰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분실한 경우 피고인 측 동의를 얻어 법정에 사본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피고인 측이 인정하지 않으면 수사를 다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장검사는 “기록 원본을 분실한 적은 없고, 현재 법정에 제출한 상태”라면서 “변호사 측에서 자료를 복사한 것이 이례적이라 그런 소문이 돈 것 같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강병철·임주형기자 bckang@seoul.co.kr
●변호사측 사본 복사해 공판준비
수사기록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생산하며 이 중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부분만을 따로 복사해 변호사 측에 넘긴다. 기록 원본은 공판부에서 관리하고, 필요 시 수사검사가 이를 대출 형식으로 열람한다.
그런데도 당시 검찰은 수사기록 위치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변호사 측에서 자료를 복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일 중앙지검 공판1부장은 “당시 수사기록을 수사검사 측에 대출해 준 상태였는데 중앙지검은 규모가 있다 보니 수사기록을 수일 내 찾아 오기 곤란했다.”며 “공판 준비가 급해 변호사 측 자료를 복사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검찰은 피의자의 개인정보 및 피의사실이 기재된 기록을 담당 변호사의 승인 없이 복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맡은 허용진(법무법인 산호) 변호사는 “(기록 복사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변호사가 검찰에 수사기록을 복사해 주는 위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없을 때 직원들을 통해 복사한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당시 수사기록을 분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분실 뒤 일부 회수설 나돌아
검찰이 추석 전후인 9월 말쯤 기록을 분실했다가 공판 직전인 지난주쯤 일부를 찾았다는 구체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 기록 중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복사해 변호사 측에 넘긴다.”며 “그걸 다시 복사해 받는다는 것은 원본이 사라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증거능력 인정 못받을 수도
수사기록 원본을 분실했을 경우 사본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검찰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분실한 경우 피고인 측 동의를 얻어 법정에 사본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피고인 측이 인정하지 않으면 수사를 다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장검사는 “기록 원본을 분실한 적은 없고, 현재 법정에 제출한 상태”라면서 “변호사 측에서 자료를 복사한 것이 이례적이라 그런 소문이 돈 것 같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강병철·임주형기자 bckang@seoul.co.kr
2010-10-2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