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당한 여중생 투신… 강간치사 ‘무죄’

성추행당한 여중생 투신… 강간치사 ‘무죄’

입력 2010-10-21 00:00
수정 2010-10-2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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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같이 고민해 보자. 올해 14살인 여중생이 외진 아파트의 으슥한 기계실에서 한 살 더 먹은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투신 자살했다. 이 경우 남학생을 강간치사(强姦致死)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1심 재판부는 심리 끝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많다.

지난 5월 5일 오후 9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을 걷던 A(14)양에게 이모(15) 군 등 또래 남학생 2명이 말을 걸었다. “우리 오토바이를 훔친 애들 사진을 찍었는데, 뒤쪽에 앉아있던 여자애가 너랑 똑같이 생겼다. 친구가 사진을 갖고 있으니 가서 대조하자.”

A양은 20분가량 이들을 따라갔고, 낯선 아파트에 도착했다. 이들 중 이군이 나서 친구를 기다리게 한 뒤, A양을 23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쪽으로 데려갔다. 주민들이 거의 오가지 않는 곳이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챈 A양은 달아나려 했지만, 이군이 가로막았다.

이군은 먼저 A양의 지갑을 빼앗은 뒤 성추행을 시작했다. A양을 앞에 두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1시간 가까이 추행하다 A양을 남겨둔 채 현장을 떠났다. 이군이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순간, 고개를 숙인 채 계단에 앉아 있던 A양은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숨지고 말았다.

이군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과 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강간치사죄와 강간미수죄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A양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는 점으로 미뤄 강한 반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군이 간음을 하지는 않고 자위행위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죄가 성립할 뿐 강간미수죄는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A양이 투신할 당시는 이군이 사건현장을 떠난 상황이어서 ‘급박한 위험 상태’는 아니었고, A양이 투신할 것이라고는 이군이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간치사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갈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이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최대 2년간 징역살이를 하되 복역 1년 6개월 후에는 태도와 반성 정도 등을 감안해 조기 출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네티즌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뜨거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숨진 A양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대다수였지만, “자살을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법관들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없지 않았다. 이군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내부 협의를 거쳐 1주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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