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후원금 의혹 장광근의원 수사

불법후원금 의혹 장광근의원 수사

입력 2010-10-21 00:00
수정 2010-10-21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건설회사 대표 등에게서 수천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아 사용한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의 측근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의원은 2005년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설회사 대표 등 후원자들이 보좌관 고모씨와 회계책임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수십만원씩 입금한 돈을 건네받는 등 50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이 돈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 의원이 의원 신분이 아니었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받은 부분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0-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