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폭파” 장난전화 중학생들 형사처벌

“항공기 폭파” 장난전화 중학생들 형사처벌

입력 2010-10-21 00:00
수정 2010-10-2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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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장난 전화를 건 중학생 4명이 경범죄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았다. 경찰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테러 관련 사건은 비록 장난일지라도 실제 상황으로 보고 무겁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포공항에 전화를 걸어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조모(15)군 등 중학생 4명을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사안에 따라 단순한 장난으로 봐 경범죄처벌법위반(즉심), 협박죄, 항공안전및보안법위반 등으로 구분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처벌이 가장 무거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면서 “거짓을 유포하거나 협박해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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