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前국세청장 비판 세무 직원 해임 취소 판결

법원, 前국세청장 비판 세무 직원 해임 취소 판결

입력 2010-10-21 00:00
수정 2010-10-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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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행정부(김병하 부장판사)는 21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했다가 해임된 전남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48)씨가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을 공무원 품위손상이나 국세청과 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어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허위사실을 드러냈다거나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국세청 조직에 대해 항의할 것을 선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김씨는 국세청 수뇌부에 대한 반성과 직원들에 대한 도덕적 각성을 촉구했고 글을 쓴 동기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를 위해 단체변론에 나선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절차에 의해 국세청과 검찰의 잘못된 판단이 바로잡힌 것을 환영한다”며 “국세청은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행위임을 알고 김씨를 곧바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6월 파면됐다가 소청을 통해 한 단계 낮은 해임처분을 받았지만,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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