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둥이 체벌’

‘몽둥이 체벌’

입력 2010-10-23 00:00
수정 2010-10-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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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모고교서… 학생인권 무색, 학부모 학교홈피 공개사과 요구

체벌을 금지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수원 A고교에서 교사가 몽둥이로 체벌해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학교는 입학 때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학교 측의 모든 조치에 순응한다는 서약서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와 A고교에 따르면 이 학교 기간제 교사인 B씨는 지난 14일 수업시간에 졸았다며 1학년 학생 2명을 몽둥이로 엉덩이와 종아리 등을 10여 차례 때렸다. 이들 학생은 수업시간인 당일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교무실 앞 복도에 무릎을 꿇고 벌을 받았고, 당일과 다음 날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자율학습시간에도 같은 벌을 받았다.

학부모회가 공개한 사진에는 체벌을 받은 학생은 엉덩이와 종아리 등에 심한 피멍이 들었고 물집까지 생겼다. 해당 학생 학부모는 학교를 방문해 교내 방송으로 가해 교사와 교장의 공개사과를 받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문 공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공개, 전체 학생 대상 인권교육, 피해 학생 2차 체벌 금지 등을 요구했다.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언어폭력을 지양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하는 한편 문제될 소지가 있는 서약서 문구 수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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