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한쪽 배우자가 숨겨놨던 재산이 이혼 후에 발견된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임채웅)는 A(60)씨가 부인 B(55)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억 95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심판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재산을 나눌 때 더는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했지만, 당시 A씨는 부인 명의의 땅과 금융자산이 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이후 알게 됐다.”며 “A씨가 나중에 발견된 재산의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분할 대상인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자산이 재판 확정 후에 새로 발견됐다면 나눠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2008년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반씩 나누고 이혼하기로 임의 조정했으며,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했었다.
그러나 이듬해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인 소유의 상가, 주식 등 추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재산을 나눌 때 더는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했지만, 당시 A씨는 부인 명의의 땅과 금융자산이 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이후 알게 됐다.”며 “A씨가 나중에 발견된 재산의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분할 대상인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자산이 재판 확정 후에 새로 발견됐다면 나눠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2008년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반씩 나누고 이혼하기로 임의 조정했으며,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했었다.
그러나 이듬해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인 소유의 상가, 주식 등 추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1-0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