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치료효과 과장 줄기세포 시술 “병원측 손배 책임”

대법, 치료효과 과장 줄기세포 시술 “병원측 손배 책임”

입력 2010-11-01 00:00
수정 2010-11-0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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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를 이식치료할 때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는 최모(60)씨 등 8명이 “치료 효과를 속여 줄기세포 이식술을 했는데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다.”며 김모(54) H병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줄기세포가 질병 치료에 사용될 때는 의약품에 해당돼 약사법 규제 대상”이라며 “당시 병원이 이식한 줄기세포는 임상시험 단계여서 약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도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간경화 등을 앓던 최씨 등은 2003년 H병원이 줄기세포로 말기 간경화증 환자를 치료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그해 말부터 각각 2000만~3000만원을 내고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았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이들 중 1명은 숨졌다.

이에 최씨 등은 김 병원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병원 측이 1인당 1600만~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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