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해 낳은 베트남 신생아 한국국적 취득후 해외 출국시켜

불법체류해 낳은 베트남 신생아 한국국적 취득후 해외 출국시켜

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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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나 위장결혼 등으로 아이를 낳아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베트남인들에게 신생아의 한국 국적을 불법으로 취득해 주고, 아이를 해외로 출국시켜 준 브로커와 의사 등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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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브로커 총책 김모(39)·남모(56)씨, 베트남 국적 E(37·여)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베트남인 모집책과 신생아 부모대행 노숙자 모집책, 출생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준 산부인과의사 김모(43)씨 등 28명을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김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체류하는 동안 출산하거나 자국인과 동거 중에 혼외출산한 베트남인들에게 출생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 위조해 주고 이들이 낳은 신생아에게 한국국적을 취득하도록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런 수법으로 베트남 국적의 의뢰자가 낳은 신생아 28명이 한국국적 취득 후 베트남으로 출국했으며, 김씨의 사무실에서 출국 수속 중인 신생아 60여명의 사진 및 여권을 압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인천에 컨설팅회사를 차린 이들은 지역별 의뢰자 모집책과 신생아 부모대행 모집책 등 베트남 송출담당 지원책을 둬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인 의뢰자들은 맞벌이 등 경제적 사정 때문에 양육이 곤란한 이유도 있지만, 출산한 아이가 성장해 한국으로 재입국하면 초·중등학교 무상교육 등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한국 내 취업과 자유로운 입출국 등 이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 브로커들은 의뢰자에게서 1인당 700여만원을 받고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은 신생아 출생증명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해 부탁한 신생아의 한국국적 취득을 도왔다. 또 한국국적을 취득한 아이를 국내에서 양육할 형편이 안 되자 의뢰자의 베트남 부모 집까지 직접 데려다 주는 등 신생아의 한국국적 취득을 위한 서류 접수부터 발급, 불법 출국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08년 9월부터 2년간 한국 국적을 소지한 3세 미만의 아이들이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은 유사사례가 17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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