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휴대전화 분실···요금 1800만원 ‘충격’

해외서 휴대전화 분실···요금 1800만원 ‘충격’

입력 2010-11-04 00:00
수정 2010-11-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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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 사는 한 대학생이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1천800만원에 이르는 요금을 물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KT 핸드폰 요금이 2천만원,죽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은 이렇다.대학생 A씨는 올해 8월26일 스페인으로 가 배낭여행을 하다 휴대전화를 분실했다.A씨는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연락해 KT에도 분실신고를 했다.

 문제는 A씨가 귀국한 뒤인 9월2일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분실정지를 해지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생겼다.

 A씨는 “분실한 휴대전화 정지를 풀고 두달 정도 기본요금만 내다 해지하면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다고 해 분실정지를 해지했다.”라고 말했다.

 누군가 A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두달 가까이 썼고 국제로밍요금이 부과돼 두 달만에 휴대전화 요금이 1천800만원이나 나왔다.

 A씨는 9월 휴대전화 요금 1천23만여원을 어렵게 납부했다.그러나 조만간 10월 전화요금 800여만을 더 내야 하는 처지다.

 A씨는 “보통 한달 전화요금이 5∼6만원이었는데 갑자기 1천만원이 넘는 요금이 나왔는데도 KT에서는 전화 한통 없었다.”라며 “회사 규정상 연락해줄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더 화가 났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국제로밍 전화는 확인이 쉽지 않은 면이 있다.”라며 “현재 A씨의 요금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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