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일당 검거

충남경찰,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10-11-04 00:00
수정 2010-11-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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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파일공유사이트(P2P) 이용에 필요한 포인트를 무료로 충전시켜준다고 속여 사이트 가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강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박모(3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콘텐츠 제공업체를 운영하는 강씨 등은 P2P사이트를 이용하는 네티즌에게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무료로 충전해줄 것처럼 유인한 뒤 회원가입을 시켜주고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월 990원씩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0여만명으로부터 약 1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P2P 회사인 A사와 ‘월 990원 결제하면 400건의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발송해주는 B사의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1천포인트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광고계약을 맺은 뒤 회원이 가입하면 건당 1천100원을 A사에 제공했으며,한번 가입한 회원들은 매달 990원을 자동납부하게 돼 있어 첫 달 이후 소액결제로 들어온 돈 대부분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네티즌은 각종 자료를 내려받으려 P2P사이트를 이용하는데,P2P사이트에서 사용되는 포인트는 현금과 신용카드,휴대전화 등으로 직접 유료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대부분의 네티즌은 공짜심리에 따라 ‘무료충전’을 선호하므로 주민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를 아무런 의심 없이 입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는 정보를 입력한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P2P 업체가 강씨 등의 이런 사기수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 업체에 대해 범죄 방조나 공모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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