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강간미수 30대男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강간미수 30대男

입력 2010-11-05 00:00
수정 2010-11-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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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5일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이모(3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5일 낮 12시10분께 충북 충주시 청전동 자신의 집에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러 온 조사요원 A(32.여)씨에게 “밖은 추우니까 집 안에 들어와서 조사하자”고 유인한 뒤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단 씻고 오겠다”며 이씨를 따돌린 뒤 화장실에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오늘 아침에 본드를 흡입했다”는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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