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탄 병원장·환자 166명 입건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탄 병원장·환자 166명 입건

입력 2010-11-06 00:00
수정 2010-11-06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낸 울산지역 병원장과 환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김모(43)씨 등 울산지역 병원장 3명과 환자 1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지난 2008년 말부터 지난 9월까지 간단한 유방 조직검사법인 ‘맘모톰’(유방 멍울 제거술) 시술 환자 163명을 대상으로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건당 2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환자들은 맘모톰 수술 후 6시간 이내에 퇴원했으나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꾸민 진단서를 받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입원 지원금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과 환자가 받은 보험금이 모두 1억 2000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부당 보험금은 보험공단과 보험사에 환수 조치될 예정이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11-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