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사에 징역형…”교단서 퇴출해야”

성추행 교사에 징역형…”교단서 퇴출해야”

입력 2010-11-07 00:00
수정 2010-11-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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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길 가던 여성을 성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임모(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추행이 없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거나 단시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죄치상죄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씨는 중학교 교사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업을 잃게 되지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계속 학생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며,피해자가 큰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점을 고려하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임씨는 교단을 떠나야 한다.

 임씨는 작년 12월 22일 경기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A(여)씨의 가슴을 만지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넘어지면서 입은 상처가 매우 경미해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강제추행치상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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