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 회장 선고 연기

C&그룹 회장 선고 연기

입력 2010-11-12 00:00
수정 2010-11-1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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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출석 안해 18일로

건설회사 C&우방과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임병석(49) C&그룹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연기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선고공판을 일주일 뒤인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과 함께 기소된 5명은 법정에 나왔다. 임 회장은 C&우방 사건을 대검찰청에 의해 구속기소된 사건과 병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병합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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