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탁금 39억원 횡령 새마을금고 임원 2명 구속

고객 예탁금 39억원 횡령 새마을금고 임원 2명 구속

입력 2010-11-15 00:00
수정 2010-11-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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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는 13일 비과세 혜택을 빙자해 차명계좌로 분산입금받은 고객 돈 39억원을 착복한 H새마을금고 임원 2명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전 임원 1명을 지명수배했다.

H새마을금고의 전직 전무 A(64)씨 14억원, 상무 B(45)씨 2억원, 부장 C(46)씨 21억원, 영장이 기각된 과장 D(41)씨 2억원 등 이들은 모두 3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000만원 한도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며 고객 예탁금을 자신의 친인척 등의 차명계좌로 분산입금 관리하면서 이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서류를 위조해 2004년 12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160여 차례에 걸쳐 고객의 돈을 빼돌렸다.

경찰은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조직 내 또 다른 공모여부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목포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0-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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