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위반 한화갑 대표 등 5명 무죄

‘정자법’위반 한화갑 대표 등 5명 무죄

입력 2010-11-19 00:00
수정 2010-11-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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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의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전현직 전남도의원 등도 무죄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됐던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등 관련자 5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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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9일 민주당 대표시절인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 비례대표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민주당 최인기 의원과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공천헌금을 제공한 박부덕,양승일 전.현직 도의원 2명 등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한 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있었으나 박.양씨 두사람의 공천과정에 개입하거나,특별당비(공천헌금) 모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006년 지방선거를 한달 여 앞둔 4월 민주당 조재환 사무총장의 공천헌금 제공 사건이 터지면서 공천헌금을 일체 받지 않기로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의원과 유 청장에 대해서도 “박씨 등이 각각 낸 6억원의 특별당비 모금 과정에 한 대표와 공모하거나 직접 입했다는 증거가 없고,또 중앙당에 전달된 이 특별당비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바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 등이 중앙당에 돈을 낸 것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후보가 된 상황에서 당시 민주당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지나칠 수 없어 낸 돈으로 공천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죄 판결을 받은 한 전 대표는 “아직까지 정치인 생활을 하면서 1원짜리 하나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같은 재판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당시,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최 의원,당시 조직위원장인 유 구청장 등과 함께 공천헌금 명목으로 전남도의회 비례 대표인 박씨 등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최 의원은 징역 1년,유 구청장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박씨와 양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지난 6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열린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서예대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도봉구 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참여해 작품 경쟁을 펼쳤다. 현대적인 캘리그래피부터 전통 동양화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홍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서예대전에 출품된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붓끝 획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염원이 남북통일의 근간이 되어 널리 펼쳐지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대전을 통해 어린 학생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로운 통일 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사명으로,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행사가 지속되어 우리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의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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