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목회 로비’ 6~8명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키로…의원 4~5명 사법처리될 듯

檢 ‘청목회 로비’ 6~8명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키로…의원 4~5명 사법처리될 듯

입력 2010-11-24 00:00
수정 2010-11-24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23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불법적으로 받은 최규식 민주당 의원 등 해당 의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또 소환되는 의원들을 사법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 의원 측이 26일 검찰에 출두하기로 하는 등 검찰과 해당 의원 간의 소환일정도 상당 부분 조율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말쯤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원들을 (보좌관처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진 않을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최 의원과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과 현금을 직접 받은 의원 3~4명 등 6~8명을 소환 대상자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피의자 신분임을 명확히 함에 따라 소환되는 의원들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현금을 한꺼번에 500만~2000만원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통보를 받은 의원 중 일부는 이미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 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26일 검찰에 출두하겠다. 이미 정해진 사항”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몇몇 의원들에게 23일 오후 출석하도록 전날 통보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곧바로 출석하기 어렵다.”고 전해와 일정을 다시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규식·권경석·이명수 의원 등 현금을 직접 받거나 후원금을 1000만원 이상 받은 의원 4~5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