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지구 비리 조합장 기소

식사지구 비리 조합장 기소

입력 2010-11-24 00:00
수정 2010-11-2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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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23일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기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최모(70) 전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11월쯤 조합 사무실에서 전기공사업체 P사 김모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는 등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3억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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