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촌” 공천장사 박준홍씨 징역2년 선고

“박근혜 사촌” 공천장사 박준홍씨 징역2년 선고

입력 2010-11-30 00:00
수정 2010-11-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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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현미)는 29일 6·2지방선거에 공천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준홍(63) 친박연합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사촌관계인 점을 내세워 ‘친박연합’이라는 정당을 급조한 다음 비례대표 1순위 공천을 주겠다며 주문희(64·여) 대구시의원과 신모(53·여) 구의원 측으로부터 각각 3000만원과 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주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출범한 친박연합은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와는 다른 정당으로 6·2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등지의 기초·광역 의원 22명을 당선시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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