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수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군수직 상실형

양양군수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군수직 상실형

입력 2010-12-01 00:00
수정 2010-12-01 15: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윤재윤 법원장)는 1일 6.2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65) 양양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구민을 직접 찾아가 현금을 건넨 것은 계획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공명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서라도 기부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 6.2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구민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버스 운전기사와 주민 2명에게 모두 20만원의 현금과 7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