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PD수첩 광우병 정정보도 해야”

항소심도 “PD수첩 광우병 정정보도 해야”

입력 2010-12-02 00:00
수정 2010-12-02 15: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MBC PD수첩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다룬 내용 일부를 정정 및 반론보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여상훈)는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 가운데 ▲한국인의 유전자가 광우병에 더 걸리기 쉽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정부가 미국 도축 시스템을 잘 알지 못했다 등 3가지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반론보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MBC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주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간접 강제명령도 내렸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