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관계회복 소홀 이혼모 만날 권리 없어”

“자녀와 관계회복 소홀 이혼모 만날 권리 없어”

입력 2010-12-06 00:00
수정 2010-12-06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혼한 어머니가 떨어져 사는 딸에게 무관심하고 관계 회복 노력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아이를 만날 권리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 안영길)는 A(35·여)씨가 이혼 후 떨어진 딸(11)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며 전 남편(39)을 상대로 낸 면접교섭허가 청구심판 항고심에서 1심 심판을 취소, “A씨의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0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