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내부 CCTV 설치할 땐 촬영범위 최소화·녹음 금지

택시내부 CCTV 설치할 땐 촬영범위 최소화·녹음 금지

입력 2010-12-08 00:00
수정 2010-12-0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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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시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경우 촬영 범위는 최소화하고 녹음 기능의 사용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택시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택시 내부의 CCTV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기사 폭행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택시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하지만 택시 내 CCTV는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승객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택시 내부의 CCTV 운영 지침에는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촬영 범위를 명시했다. 또 CCTV를 설치한 경우 출입문 손잡이 부분 등 승객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촬영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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