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천신일 회장 구속

‘알선수재’ 혐의 천신일 회장 구속

입력 2010-12-08 00:00
수정 201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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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산업은행 청탁성사 여부 수사할 듯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7일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구속기소) 대표에게서 4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구속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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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회장 연합뉴스
천신일 회장
연합뉴스
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2006년께 이 대표에게서 임천공업 계열사인 D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140억원을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지난해에는 임천공업과 계열사를 상대로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 회장은 청탁 대가 등의 명목으로 현금 26억원과 자문료 수억원,돌박물관 건립용 철근 12억원어치 등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2008년께 서울 성북동의 천 회장 집으로 수차례 찾아가 26억원을 건넸다는 이 대표의 진술을 확보했고,임천공업의 경리담당 직원이 돈 전달 시기를 전후해 회삿돈을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천 회장은 영장심사에서 “이수우 대표와는 오래 전부터 친분 관계가 있는 사이일뿐이며 내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에 청탁이 가능했겠느냐”며 청탁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천 회장을 상대로 이 대표에게서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추궁하는 한편 실제로 국세청과 산업은행 간부 등에게 청탁해 부정한 업무 집행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 회장은 검찰이 임천공업 수사를 본격화한 8월 19일께 출국해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머물다 지난달 30일 귀국하고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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