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징용 체임 6만4279명 명단 확인

일제징용 체임 6만4279명 명단 확인

입력 2010-12-09 00:00
수정 2010-12-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인 평균 110만원꼴 체납

일제강점기에 노무자로 강제징용됐다가 임금을 받지 못한 6만 4279명의 명단이 새롭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시 강제징용을 당하고도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1인당 평균 110만원꼴로 체납임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일본 정부로부터 지난 3월 넘겨받은 ‘한인 노무동원자 공탁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동원 피해자 6만 4279명(총공탁금액 약 3517만엔)이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내역을 확인했다.

일본은 한일협정 당시 개인청구권이 소멸해 미지급 공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여서 피해자 지원금은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2-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