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의원 내주 줄소환

‘청목회’ 의원 내주 줄소환

입력 2010-12-11 00:00
수정 2010-12-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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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오는 13일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을 소환하는 등 다음 주부터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불법적으로 받은 의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는 의원 3~4명에 대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규식 민주당 의원을 10일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최 의원 측이 출석 일정 연기를 요청해 이날 첫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출석하도록 (해당 의원들과)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3일 권 의원을 시작으로 한나라당 유정현·조진형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의원 등에 대해 소환 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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