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치사, 지병사망 허위신고 40대 ‘덜미’

동거녀 폭행치사, 지병사망 허위신고 40대 ‘덜미’

입력 2010-12-14 00:00
수정 2010-12-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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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지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이 3개월간에 걸친 경찰의 수사 끝에 덜미가 잡혔다.

 강원 삼척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임모(48.삼척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께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김모(53.여)씨와 다툼을 벌이다 김씨의 복부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임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김씨가 복통을 호소하자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이틀만인 같은 달 13일 숨지자 평소 술을 많이 마셔 지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했다.

 그러나 평소 이들이 ‘자주 다퉜다’는 주민들의 진술에 의심을 품은 경찰은 숨진 김씨에 대한 부검결과 장기에서 폭행 흔적을 찾아내는 등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끈질기게 수사를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망진단서에 사인 미상이라고 기재된데다 동거남의 진술에 수상한 점이 많아 타살 혐의에 의심을 갖게 됐다”며 “단순변사 사건으로 묻힐뻔한 사건을 해결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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