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전사자 양육비 소송 일단락

천안함 전사자 양육비 소송 일단락

입력 2010-12-15 00:00
수정 2010-12-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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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신선준 상사 아버지(58)가 아들의 사망보험금 절반을 타 간 신 상사의 친모 권모(50)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소송이 양측 합의로 강제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변호인과 가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가사4단독 양순주 판사는 지난달 23일 신 상사의 친모가 수령한 군인사망보상금과 군인보험금 1억5천만원은 그대로 주는 대신 매달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받던 군인연금은 친모가 포기하는 선에서 강제조정했다.

 신 상사의 친모 권씨는 신씨와 이혼후 연락을 끊었다가 신 상사가 사망하자 “아들을 낳아준 어머니의 권리”라며 국가보훈처로부터 신 상사의 군인사망보상금 2억원 중 1억원,군인보험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받아갔다.

 또 매달 80만원씩 지급될 군인연금도 절반인 40만원을 매달 지급받자 신 상사의 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이번 법원의 조정을 계기로 지난 6월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기여분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도 함께 취하했다.

 신씨는 “다른 일도 해야하는데 재판이 길어지면 힘들다”며 “어쨌든 아들의 생모이니 좋게 끝내고 싶어 합의했다”고 말했다한편 신선준 상사와 비슷한 경우인 고 정범구 병장의 어머니 심 모(48)씨가 정 병장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 병장건 역시 재판부가 합의를 권고하고 있어 조만간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씨는 정 병장이 2살 때 이혼하고 잠적했던 친아버지가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인 1억 원을 몰래 찾아가자 지난 8월20일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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