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연행된 음주측정 거부자 무죄”

대법 “강제연행된 음주측정 거부자 무죄”

입력 2010-12-16 00:00
수정 2010-12-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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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37·여)씨는 지난해 6월 경기 부천시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안전유도등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에게서 술냄새가 나자 “음주운전을 했느냐.”고 물었지만, 최씨는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음주측정을 하자며 최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했고, 최씨는 끝내 측정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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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 같은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이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는 등 형소법 절차에 어긋나게 최씨를 강제연행한 만큼,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형소법은 이런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잦아지고 경찰도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법원은 음주측정 거부자를 강제연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은 1994년 이미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를 지구대로 끌고 가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세웠다. 2006년에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형소법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경찰 일각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의 교통과장은 “술에 취해 경찰관하고 시비가 붙어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면서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 선임권 등을 얘기해줘도 못 들었다고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기계적으로 불법체포다 불법연행이다라고 한다면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오고도 자신이 불리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면서 “형사소송법으로 체포 절차를 정한 취지는 이해하더라도 경찰 자체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경찰이 강제연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서울의 한 판사는 “음주운전 의심자가 지구대로 굳이 가지 않으려 한다면 측정기를 현장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마저 여의치 않을 때는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 같은 합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시내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음주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기동대와 순찰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서울 도심 번화가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 등 93곳에서 음주운전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올 들어 11월 말까지 서울에서 3494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48명이 숨지고 6300여명이 다쳤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인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섭·정현용·임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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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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