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기자 3명 ‘이달의 좋은 기사상’

본지 기자 3명 ‘이달의 좋은 기사상’

입력 2010-12-16 00:00
수정 2010-12-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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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최재헌·유대근 기자 수상

서울신문 사회부 임주형, 최재헌 기자와 국제부 유대근 기자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 메트로홀에서 열린 2010장애인먼저실천상 시상식에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수여하는 ‘2010년 이달의 좋은 기사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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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기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교육 참관기’<서울신문 2009년 12월 12일자 10면>를 통해 올해 공무원에 합격한 장애인 18명의 열정적인 취업 도전기를 생생하게 전달했고, 최 기자는 ‘외면받는 장애인 위한 저상버스 타보니’<서울신문 2010년 3월 24일자 12면> 기사를 통해 실효성 떨어지는 장애인 셔틀버스 실태를 자세히 소개했다.

또 유 기자는 ‘시각장애인 불안한 외출’<서울신문 2009년 11월 4일자 18면> 기사를 통해 서울시의 디자인거리 사업과 교통 정책의 문제점을 고발했다.

‘이달의 좋은 기사’는 장애인관련 기사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10개 종합 일간지와 4개 경제지를 대상으로 유엔 장애인 관련 보도 지침에 따라 2002년부터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확산 방지’ 조례 한계 넘어 상위법 개정 촉구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1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기차 화재 시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급속히 확산해 인접 차량으로 번질 위험이 크고,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대피와 초기 소방 대응이 극도로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발의하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 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상위법에 구체적인 설치기준이나 물리적 간격 규정이 부재해, 조례만으로는 차량 간 이격거리나 구조적 안전 기준을 명문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기준에 화재 확산 방지와 구조 안전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충전구역의 구조적 안전기준 및 설치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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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12-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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