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나들목 화재는 실화 유조차기사 연료넣다 ‘펑’

중동나들목 화재는 실화 유조차기사 연료넣다 ‘펑’

입력 2010-12-18 00:00
수정 2010-12-1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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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기사가 휘발유 상습 절도”… 3명 영장

지난 13일 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나들목 하부공간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유조차 운전기사가 차에 연료를 넣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화로 밝혀졌다.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는 17일 유조차에 연료를 주입하려다 불을 내고 상습적으로 휘발유를 빼돌려 판매한 운전기사 송모(31)씨에 대해 중실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평소 송씨와 함께 유조차에 실린 휘발유를 빼돌린 컨테이너 관리인 박모(49)씨와 이들로부터 휘발유를 사들인 주차장 관리인 황모(59)씨에 대해서도 각각 특수절도,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13일 오후 10시 30분쯤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있는 주차장에서 자신이 모는 유조차 주유구에 컨테이너에 있는 경유통을 연결,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 모터를 가동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송씨가 연료를 넣던 중 모터에서 스파크가 생겨 1차로 컨테이너 안에서 불이 난 뒤 유조차로 옮겨붙은 것을 밝혀냈다.

송씨는 또 주차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 관리인 박씨와 함께 유조차에서 매주 100∼400ℓ의 휘발유를 빼돌려 주차장 관리인 황씨에게 시중가보다 싸게 팔아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유조차량들도 휘발유를 빼돌리는 행위가 성행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화재 발생 지점에 다른 유조차 5대가 더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컨테이너는 일종의 장물 보관소였고, 송씨가 자신이 모는 유조차에 넣으려던 경유도 컨테이너에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울러 고속도로 하부공간 공유지 2100여㎡를 불법 점유한 뒤 주차장으로 만들어 황씨에게 연간 사용료 2000만원에 임대한 모 장애인단체 부천지부장 권모씨를 도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1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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